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 헌법 제5장 (문단 편집) === 제105조 법관의 임기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①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②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법관의 정년은 법률로 정한다. }}} 법관의 연임에 관한 사항과 정년도 [[법원조직법]]이 규정하고 있다. 사람들은 흔히 법관을 다른 공무원과 비슷한 평생 직업공무원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 법관은 10년짜리 임기제 공무원이며, 임기가 끝날 때마다 심사를 거쳐 연임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중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거나, 형사처벌을 받았다거나, 기타 법관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경우 재임용심사에서 탈락할 수도 있다.[* 제19대 국회의원을 지낸 [[서기호]] 변호사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외에도 10년 임기가 끝나가는데 재임용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임기만료로 퇴직된다.[* [[임성근(법조인)|임성근]] 부장판사가 이 방법으로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 인용을 피해갔다.] 해당 조문에서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지위를 분리해놓았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을 통해서 임명이 되기 때문에 그 지위가 다른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장]]의 제청과정이 없다.] [[대법관]]과 일반 [[법관]]의 지위도 위 조문에서 구분되어 있다. [[법원조직법]]에 의하여 대법관회의에서 대법관은 일반 법관에 대한 임명 등에 대하여 관여하기 때문에 그 지위상으로 구분되어 있고, 굳이 법률에 의하지 않더라도 대법관과 기타 심급 법원의 위상에 차이가 있으므로 헌법에서도 명시적으로 분리한 것이다. 다만 아무리 높은 대법관이라고 하더라도 법관의 독립성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법관이 판결한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임의적으로 개입할 수 없고 단지 상고심으로 올라온 경우에 한해서만 그 판결을 뒤집을 수 있다. 한편,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정년은 70세,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정년은 65세이다. 따라서 임기가 남았더라도 정년에 도달하였을 경우 정년퇴직된다. 또한 제4항에서 법관의 정년은 법률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법관 정년제를 폐지(종신법관제)하기 위해서는 개헌을 해야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